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입력 2020-12-16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장직 수행 의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에 다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이 날' 외출 금지...'러브버그 습격' 예고일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70,000
    • +0.95%
    • 이더리움
    • 3,346,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41,000
    • -0.39%
    • 리플
    • 2,181
    • +2.44%
    • 솔라나
    • 135,700
    • +0.22%
    • 에이다
    • 398
    • +1.02%
    • 트론
    • 522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70
    • -0.98%
    • 체인링크
    • 15,350
    • +0.66%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