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입력 2020-12-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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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 수행 의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에 다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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