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입주 전까지 완료된다

입력 2020-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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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조치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을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보수하도록 규정했다.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의 범위도 명시했다.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후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내용・이유와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협력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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