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입주자, 자녀 늘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능

입력 2020-12-14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인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계약기간 내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원이 늘어나면 보다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이후 출생 등으로 자녀가 생겨 가족이 불어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 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1인 26㎡ △1~2인 36㎡ △2~3인 46㎡ △2~4인 56㎡ △3~4인 66㎡ △4인 이상 76‧84㎡를 각각 공급한다.

신혼부부 2인이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하면 36㎡나 46㎡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56㎡ 이상의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중형 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다른 면적의 임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자녀 가구는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72,000
    • +1.68%
    • 이더리움
    • 2,664,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1.34%
    • 리플
    • 1,531
    • +0.86%
    • 솔라나
    • 105,100
    • +1.74%
    • 에이다
    • 276
    • +2.99%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40
    • +2.63%
    • 체인링크
    • 11,660
    • +0.09%
    • 샌드박스
    • 59.65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