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입주자, 자녀 늘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능

입력 2020-1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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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인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계약기간 내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원이 늘어나면 보다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이후 출생 등으로 자녀가 생겨 가족이 불어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 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1인 26㎡ △1~2인 36㎡ △2~3인 46㎡ △2~4인 56㎡ △3~4인 66㎡ △4인 이상 76‧84㎡를 각각 공급한다.

신혼부부 2인이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하면 36㎡나 46㎡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56㎡ 이상의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중형 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다른 면적의 임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자녀 가구는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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