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승인

입력 2020-12-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빛(이하 GV)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제조기업 GV는 7일 이상웅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련,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GV가 채권 압류를 신청한 이상웅씨를 위해 담보로 7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일 작성 증서 2020년 제17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사건 2020가합 105394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GV 관계자는 “이번 채권 압류 건은 신탁회사에 관해 신탁수익금이 발생 시 채권을 채권자 이씨가 추심을 신청한다는 명령이었다”며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황이며, 조속히 해결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673,000
    • -1.37%
    • 이더리움
    • 3,412,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24%
    • 리플
    • 2,070
    • -2.5%
    • 솔라나
    • 130,700
    • -0.31%
    • 에이다
    • 391
    • -1.51%
    • 트론
    • 510
    • +1.39%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3.34%
    • 체인링크
    • 14,650
    • -1.61%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