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입력 2020-12-08 2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민 의원은 8일 자신의 SN)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재적 3분의 2의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지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구성원 기준으로는 5명 이상 찬성하면 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00,000
    • +2.72%
    • 이더리움
    • 3,506,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71%
    • 리플
    • 2,113
    • -0.14%
    • 솔라나
    • 128,000
    • +0.16%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90
    • -0.61%
    • 스텔라루멘
    • 263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17%
    • 체인링크
    • 13,710
    • -1.51%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