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입력 2020-12-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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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선 여야 합의를 거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한을 조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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