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8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1 제한

입력 2020-1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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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교는 3분의 2)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4일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비수도권 지역도 이미 2단계 학사 조치를 적용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 운영해오던 곳이 많아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기 말 학생 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재차 안내했다.

또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8월 발표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 과제 점검과 이행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밀집도조정·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등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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