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입력 2020-12-03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공=이영 의원실)
(제공=이영 의원실)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2년 연장됨에 따라 벤처ㆍ엔젤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줌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다.

그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이던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13,000
    • +2.04%
    • 이더리움
    • 3,206,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15%
    • 리플
    • 2,121
    • +2.36%
    • 솔라나
    • 135,600
    • +4.55%
    • 에이다
    • 396
    • +2.33%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9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2.52%
    • 체인링크
    • 13,910
    • +3.19%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