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9억5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12-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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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 중 자산 부실로 환매ㆍ상환이 연기된 펀드는 173개로 1조7000억 원 규모다.

금융위는 이날 라임자산운용 청산을 밭은 청산인 추천안과 과태료 9억5000만 원 부과도 의결했다.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펀드 215개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부실 자산 회수 등 역할을 맡는다.

모놀리스자산운용도 이날 집합 투자업 인가와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8억3000만 원)이 최소영업 자본(14억3000만 원)에 미달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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