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9억5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12-02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 중 자산 부실로 환매ㆍ상환이 연기된 펀드는 173개로 1조7000억 원 규모다.

금융위는 이날 라임자산운용 청산을 밭은 청산인 추천안과 과태료 9억5000만 원 부과도 의결했다.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펀드 215개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부실 자산 회수 등 역할을 맡는다.

모놀리스자산운용도 이날 집합 투자업 인가와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8억3000만 원)이 최소영업 자본(14억3000만 원)에 미달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12,000
    • +0.84%
    • 이더리움
    • 3,345,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39,500
    • -0.62%
    • 리플
    • 2,176
    • +2.3%
    • 솔라나
    • 135,200
    • +0.15%
    • 에이다
    • 396
    • +0.76%
    • 트론
    • 523
    • -0.19%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1.54%
    • 체인링크
    • 15,240
    • +0.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