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12-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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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로써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지난 사업법 개정(제28조제4항)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하고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기존 30억 원 이상→3억 원 이상) 및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되므로, 중소ㆍ벤처기업이 더욱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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