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무선국 12만 넘기면 주파수 재할당 3.17조 원 확정

입력 2020-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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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해야 하는 대가가 5G(5세대)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 시 3.17조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 개최 후 이틀 뒤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확정 지었다.

과기정통부는 “4세대(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술세대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하는 5G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Life cycle)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인 이용 기간을 설정,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 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 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ㆍ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연구반에서는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3.17조 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6만~8만 국 미만 시 3.77조 원, 8만~10만 국 미만 시 3.57조 원, 10만~12만 국 미만 시 3.37조 원, 12만 국 이상 시 3.17조 원이다.

앞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과 분석을 통해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 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며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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