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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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뉴시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조 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 6월 23일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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