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연구도 지원”…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1-19 17:58 수정 2020-1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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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구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투데이)
▲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구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투데이)

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구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과학 분야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전무하고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자가 같은 연구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과학 분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10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69세, 평균 연구 기간은 31.4년에 달하지만,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은 61세로 장기연구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 연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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