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입력 2020-1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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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비협조로 무산…원칙따라 절차대로 진행"

법무부 "수사ㆍ비위 감찰에 성역 있을 수 없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향후 대면 조사를 강행하거나 별도 감찰 사안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같은 날 오후 조사예정서를 평검사 2명을 통해 대검에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이 반발하면서 전달되지 않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조사예정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통보한 일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칙에 따라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감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 사안으로 진행할지 등은 정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규정, 감찰대상자 협조 명시…불응 시 별도 감찰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사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감찰로 진행할 경우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징계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대면조사 강행은 이례적"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또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 등은 이후에 진행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앞서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추 장관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무리한 감찰과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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