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에 난동’ 포천 코로나19 확진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11-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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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16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방문객들이 줄지어 진료를 대기하고 있다. 2020.11.16.myjs@newsis.com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16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방문객들이 줄지어 진료를 대기하고 있다. 2020.11.16.myjs@newsis.com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직원을) 직접 껴안은 것이 아닌 포옹하는 듯하다 팔에 접촉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며 “다만, 침을 직원에게 직접 뱉은 것이 아닌 자신의 차량에 뱉은 것에 불과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당시 ‘감염병 환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벌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피의자가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주거지가 일정해 증거 인멸이 힘든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알려진 A씨는 남편 B씨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진단 검사 대상이 됐으나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포천시 보건소 직원이 검사를 위해 찾아가자 이들 부부는 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곧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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