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2명 구속…법원 "혐의 소명됐다"

입력 2020-11-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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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연루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사 임원 2명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박 전 대표와 오모 M사 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고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중하며 이해가 상반된다"며 "사후에 피해를 보전한다고 해 회사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공범 관계에서의 지휘와 역할, 횡령금의 소재,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133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하고,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 총괄이사와 오 회장은 세보테크 자금을 빼돌려 M사 지분 인수 등에 쓴 혐의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들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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