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악성 체납자 과세 정보 공개 개정안 발의

입력 2020-11-12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거나 법원이 필요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악의적인 체납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 정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 법이 개정되면 전 전 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64,000
    • +0.92%
    • 이더리움
    • 2,665,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36%
    • 리플
    • 1,529
    • -0.07%
    • 솔라나
    • 105,200
    • +0.77%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4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89%
    • 체인링크
    • 11,620
    • -0.43%
    • 샌드박스
    • 59.61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