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입력 2020-11-12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1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도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 118만80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양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58,000
    • +2.6%
    • 이더리움
    • 3,567,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52%
    • 리플
    • 2,177
    • +1.49%
    • 솔라나
    • 130,800
    • -0.38%
    • 에이다
    • 382
    • +0%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56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2.46%
    • 체인링크
    • 14,180
    • +0.35%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