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시장 제도개선, 개인 배정물량 30%까지 늘린다

입력 2020-11-12 16:18 수정 2020-1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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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몫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해 균등배분하는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IPO 대어들이 잇달아 증시에 데뷔하면서 공모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대개 전체 공모주 물량 중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고 80%는 일반공모를 통해 물량이 풀린다. 일반 공모 물량인 80%는 다시 개인(20%)과 기관(60%)으로 나뉘어 배분된다. 즉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20% 정도로 한정돼 있다 보니 일반인이 물량을 배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인 배정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 물량을 지목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 수준이다. 그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미달물량은 현재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다”면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일몰되는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 일부를 개인 투자자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는 정책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펀드로 기관 물량(60%)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펀드가 각각 30%, 10%를 우선 배정받는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올해 우선주 혜택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며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2023년 끝난다.

이 연구위원은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의 일몰 기간이 ’23년까지인 점을 고려해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해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 물량(5%)을 일반 청약자에 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일반 청약자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청약증거금 경쟁이 과열된다는 점에서 현행 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균등방식’을 도입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쟁률 1000대1인 경우 공모가 2만 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 1억 원 납입 시 배정물량은 10주(20만 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다만, 양 방식의 배정비율 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해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는 필요하다.

또한 상장 후 안정적인 IPO 시장을 위해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공모가 발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발견 및 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배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장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도입해 IPO 기업의 성장가능성, 경영투명성에 대해 시장에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모가 이하의 시장가를 형성하는 공모주들이 발생, 상장 후 공모주의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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