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2심서 실형 구형

입력 2020-11-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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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고,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채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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