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입력 2020-11-09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9일 업무상 산재(질병)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열어 서 간호사의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서 간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간호사의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00,000
    • -0.14%
    • 이더리움
    • 4,368,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0.4%
    • 리플
    • 2,830
    • -0.11%
    • 솔라나
    • 188,100
    • +0.05%
    • 에이다
    • 530
    • -0.56%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314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60
    • +1.06%
    • 체인링크
    • 18,080
    • +0.44%
    • 샌드박스
    • 221
    • -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