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입력 2020-1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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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부작용 크고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 적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부작용은 크고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다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반대 이유로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개별법에 집단소송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해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단소송제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단 점도 설명했다. 도리어 기업의 법적 대응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단 것이다.

법무부는 9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 중인 집단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게 된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는 이같은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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