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허용한다"

입력 2020-11-08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화장품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게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0: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69,000
    • -0.79%
    • 이더리움
    • 4,861,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3.04%
    • 리플
    • 3,009
    • -2.78%
    • 솔라나
    • 198,700
    • -2.69%
    • 에이다
    • 659
    • -3.94%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365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0.96%
    • 체인링크
    • 20,560
    • -2.61%
    • 샌드박스
    • 20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