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허용한다"

입력 2020-11-08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화장품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게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63,000
    • +2.81%
    • 이더리움
    • 3,570,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83%
    • 리플
    • 2,181
    • +2.06%
    • 솔라나
    • 131,300
    • +0%
    • 에이다
    • 386
    • +1.05%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56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2.6%
    • 체인링크
    • 14,260
    • +1.13%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