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입력 2020-11-05 11:56 수정 2020-11-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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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하 소규모 농가 22%…정부 "지급단가 상향으로 수령금액 상향"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기존에 비해 전체 농가의 수령 금액이 증가했고, 소규모 농가 지급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직불금은 연말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이날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1000호와 농업인 69만 명에게 모두 2조275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기존 직불금이 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익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이며,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75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 3만2000㏊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신청을 받은 후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씩 감액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편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지급 금액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1조2356억 원이 지급됐고, 총액으로는 1조397억 원이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중소 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0.1㏊ 이상∼0.5㏊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2.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보다 대비 11.8%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논농가에는 8016억 원, 밭농가에는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에는 1조953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보다 12.1%P 더 높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기 때문에 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공익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5월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태풍, 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해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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