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꽃가루 제품, 발암가능물질 관리 지속…권장규격 설정 후 검출량 감소"

입력 2020-1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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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규격 설정 전·후 검출수준 비교 (사진제공=식약처)
▲권장규격 설정 전·후 검출수준 비교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꽃가루나 꽃가루를 원료로 만든 화분 가공 식품에 대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지속해서 관리ㆍ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분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저감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권장규격을 계속해서 운영해 안전한 화분제품이 수입ㆍ유통될 수 있도록 수거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권장규격을 운영하면서 총 62개 화분제품(국내생산 37건, 수입 25건)을 대상으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검사한 결과, 권장규격 설정 이전보다 검출량이 10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검사과정에서 1건의 스페인산 화분제품이 권장규격을 초과해 해당제품에 대해선 섭취량을 변경(5g→1g) 신고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화분제품 섭취 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준수해 섭취 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권장규격 설정 등을 통해 사전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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