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 2개월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입력 2020-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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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입주 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가구 수를 고려한 입주 지정 기간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 계약자를 위한 입주 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 지정 기간을 신설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알려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급 가구 수와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해 입주 지정 기간을 설정했다.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이다. 지정 기간이 짧을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불법전매 등 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개선했다. 규제지역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의 무주택 가구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앞서 발표한 기준대로 완화했다. 교원 등 반복적인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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