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입력 2020-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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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설명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p)로 정한 이유는?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을 설정했다. 전체 주택(1873만 호)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5.5%(1789만호), 서울 주택(310만 호)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80.0%(247만 호) 비중이다.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연령별 세액공제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시가격별 세율 인하 효과 사례는?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현실화율 제고, 시세 변동은 없다고 전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억6500만 원짜리 강원도 춘천시 소재 아파트를 예로 들면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5만287원 감면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서울시 종로구 소재 아파트를 예로 들면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9만9610원 감면된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는 이유와 2023년 이후의 계획은?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인하폭을 설정했다. 3년간 운영 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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