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가격대별 '속도 조절'

입력 2020-11-03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ㆍ행안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ㆍ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가격대별로 차등을 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시세 반영률과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9.0%,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토지 65.5%(표준지 기준)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국투보 관계자는 "목표율 90%는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제고된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현실화 목표 도달 속도는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오는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중저가 주택 보다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64,000
    • +1.46%
    • 이더리움
    • 3,166,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3.51%
    • 리플
    • 1,993
    • -0.1%
    • 솔라나
    • 122,500
    • -0.08%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3.69%
    • 체인링크
    • 13,250
    • +0.3%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