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확진자 100명 넘어도 '거리두기 1단계' 유지…백화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입력 2020-11-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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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확정…기존 3단계 구분 5단계로 세분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생활방역)로 유지된다. 또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영업중단) 조치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 격상기준(일평균 확진자 50명 초과 시 2단계)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행된 방역조치 강도가 단계별로 큰 차이를 보여, 단계를 격상할 때마다 저항이 커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단계별 방역강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에 따라 권역별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이하로 유지되면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다. 기존에는 전국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을 초과할 때 2단계로 상향됐다. 1.5단계는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 타 권역 확진자 10~30명 이상이 기준이다. 2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계속되거나, 전국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할 때 시행된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에서 적용되는 방역단계다. 각각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800~1000명을 넘거나 더블링(doubling·배증) 등 확진자가 급증할 때 시행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기준치를 밑돌거나 웃돌더라도 고령(60세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등 보조지표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조정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기준이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분류된다. 고위험시설에는 명칭에 따른 낙인효과를, 저위험시설에는 방역관리 소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분류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든 단계에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은 일반관리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미용실, 백화점 등 기존 중·저위험시설도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된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된다.

대신 업종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서민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5단계에서 방역조치는 단위면적당 인원제한(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1m) 등으로 대체된다. 집합금지는 2단계에서 유흥시설, 2.5단계 이상에선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3단계에선 광범위하게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나, 코로나19 국내유입 후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이 3단계 기준에 해당했던 적은 없다.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제한을 확대된다. 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제한 규정이 예외된다. 현행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등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이 3분의 2(1~1.5단계), 3분의 1(2~2.5단계, 2단계에서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3단계에선 일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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