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통위, MBN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영업 정지

입력 2020-10-30 17:21 수정 2020-10-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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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방송 전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 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MBN은 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고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측은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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