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SG가 ‘착한 사람이 손해 본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입력 2020-10-29 13:04 수정 2020-10-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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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자본시장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린(친환경) 뉴딜을 핵심 정책으로 삼으면서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펀드와 같은 ‘착한’ 투자가 떠오르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이 흐름에 가속도를 더했지만, 과연 장기 투자로 이어질진 의문이다. ‘수익률 지상주의’인 금융자본이 윤리까지 고려한다니, 단순히 ‘반짝 유행’에 그치는 것 아닌지 우려다.

지속가능성을 표방한 ESG가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테마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 총 58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해 국내 증시 반등을 주도한 개미지만, 이들의 관심은 장기 투자가 아니다. 한 연구원은 기자에게 “빅히트 주식 환불 방법을 묻는 글만 보더라도 개미들은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냐”며 “ESG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순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는 장기 투자자에 친절하지 못하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단 의도지만 장기 투자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미국은 주식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 차이에 대해 개인 소득 규모에 따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단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장기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손실 이원제도 기간도 무제한으로 두고 있다. 장기투자자를 역차별하지 않기 위해 투자액 구분 없이 단일세율 양도세를 선택한 나라도 있다. 독일과 일본이 그렇다.

짧게 돈을 넣어다 뺐다만 반복된 시장은 발전할 수 없다. 오죽하면 ‘도박장’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어느 때보다 투자 시장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 기회다. 시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ESG 투자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장기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은 아니길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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