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입력 2020-10-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징역 2년 6개월

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김학의 전 차관이 최 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학의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28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탐사를 하던 잠수사 A(45) 씨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업체 소속인 A 씨는 같은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가창댐 안전 진단을 위해 물속에서 탐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19구조대원 등 70여 명이 A 씨 구조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져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9일 날이 밝아지면서 수색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인천 아파트서 노부부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인천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9일 인천 계양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3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A(72) 씨와 B(62·여) 씨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은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아침에 귀가해보니 부모님이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거실 소파에서, B 씨는 방 안 침대 위에서 각각 발견됐으며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4,000
    • +0.79%
    • 이더리움
    • 5,105,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24%
    • 리플
    • 695
    • +1.61%
    • 솔라나
    • 207,600
    • +1.42%
    • 에이다
    • 590
    • +1.2%
    • 이오스
    • 939
    • +0.86%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0.57%
    • 체인링크
    • 21,370
    • +1.23%
    • 샌드박스
    • 54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