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입력 202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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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일자리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출처=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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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2017년보다 오히려 30~40%가량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일자리예산은 2018년부터 2조 원에서 올해 2조8600억 원까지 늘었다. 내년 예산안은 3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은 2017년 1분기에서 지난해 1분기까지 약 4만7000원 감소했다. 2분기는 6만7000원, 3분기는 7만6000원, 4분기는 8만 원이 줄었다.

감소율로 따지면 각 분기별 30~40% 수준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해서 확대 시행됐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출처=한경연)
(출처=한경연)

아울러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지출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은 공적이전소득이 보전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의미한다.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공적이전소득은 2017년 대비 2019년 1~4분기에 각각 3만6000원, 4만9000원, 6만 원, 5만7000 원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상시 진행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공공일자리사업.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와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 여름철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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