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입력 2020-10-26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을 방문해 상관의 폭언 등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을 방문해 상관의 폭언 등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숨진 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

김 검사의 유족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 수사와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위원회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38,000
    • -0.5%
    • 이더리움
    • 2,64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12,800
    • -2.25%
    • 리플
    • 1,766
    • -2%
    • 솔라나
    • 108,100
    • -0.46%
    • 에이다
    • 250
    • -1.57%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373
    • +1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90
    • -2.6%
    • 체인링크
    • 12,250
    • -0.08%
    • 샌드박스
    • 79.23
    • -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