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입력 2020-10-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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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27일 입법 예고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연장도 3개월→30일 단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이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고,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장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법 개정 직전 9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출소가 임박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엔 긴급심의·임시·정기회의를 병행해 ‘긴급 처리’ 안건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이 중 1728건이 변경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도용(539건)·가정폭력(398건)이 뒤이었다.

이와 함께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009년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지난해 온라인 전입신고 비율은 21.2%로 낮은 편이다. 이에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나오더라도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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