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에 17만명 몰려

입력 2020-10-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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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목표 인원대비 106% 신청률 보여…내달 중순까지 심사완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에 17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24일 진행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결과 총 16만9495명이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2차 지원 목표 인원(15만9053명) 대비 106.5%의 신청률을 보인 것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사업으로 최대 20만 명을 지원한다. 지난달에 1차로 4만947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내달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격 요건 미충족, 우선순위 적용으로 인한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심사 결과를 내달 17일경 문자메시지 및 알림톡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8~22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하면 된다.

또힌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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