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스위스 비밀 계좌’ 추적·조사

입력 2020-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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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10-27 04: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사진제공=한진그룹)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사진제공=한진그룹)

국세청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스위스 은행 등 비밀계좌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 조 전 회장과 그의 부친인 고 조중훈 전 명예회장이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남긴 비밀 계좌 예금과 부동산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과거 국세청이 조 전 회장 등 한진가에 부과한 상속세와 무관하지 않다”며 “조양호 전 회장이 생전에 살아 있을 때 스위스 등 일부 국가 계좌에서 적지 않는 금액이 인출된 정황을 국세청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상속재산을 수정 신고하는 과정에서 고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를 확인하고 852억 원의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의 비밀계좌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국세청이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관련 계좌 내용을 알고 있는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조사 또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 전 회장 등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 추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요청한 금융 관련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진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회장 등 한진가 5남매는 앞서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 등에 대해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자산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는 고의적 탈세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이며, 이 경우 세금 부과 기간은 10년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직전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 달러가 인출됐고, 이 사실을 조 전 회장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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