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20만 몰려…"1인당 150만 원씩 지급"

입력 2020-10-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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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ㆍ프리랜서 대상 지급…내달 안으로 지급 계획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 날인 6월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 날인 6월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20만4000명이 몰렸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총 20만4000건이 접수됐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신청자 심사를 진행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내달 안으로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5560억 원이다. 이 예산에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5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만 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반영됐다.

노동부는 2차 지원금 신청자가 많으면 연 소득과 소득 감소 규모 등의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자 등이 제외돼 추가 지원금 수급자가 46만 명으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한 20만4000명은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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