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듀스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0-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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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 순위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이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으로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안 PD의 변호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전문가로서 자부심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PD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충실하고 바른길만 걷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듀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특정 연습생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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