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입력 2020-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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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과받으러 온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온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1월 당시 18세였던 A 씨는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를 당한 다음 날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A 씨의 범행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대응은 천차만별”이라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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