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입력 2020-10-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과받으러 온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온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1월 당시 18세였던 A 씨는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를 당한 다음 날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A 씨의 범행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대응은 천차만별”이라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29,000
    • +0.61%
    • 이더리움
    • 2,66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35%
    • 리플
    • 1,516
    • -1.3%
    • 솔라나
    • 105,300
    • +0.38%
    • 에이다
    • 276
    • -0.36%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06%
    • 체인링크
    • 11,650
    • -0.09%
    • 샌드박스
    • 59.9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