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판' 교수협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원인 무효…즉시 철회해야"

입력 2020-10-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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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업무상 배임죄"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인 무효이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25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근거로 논의됐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에교협은 성명서에서 "조기폐쇄의 제1 논거는 경제성 부족이었고,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을 다뤘다"며 "안전하게 가동해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에교협은 "한수원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건설 중단을 정상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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