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85일 만에 나온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결론은 '모른다'

입력 2020-10-20 15:45 수정 2020-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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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지만 정작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고려한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 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84%)을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에 추정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됐다"며 "한수원은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당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줄어드는 비용을 과다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산업부 A국장과 B직원 등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경제성 평가에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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