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입력 2020-10-20 15:42 수정 2020-10-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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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커진다.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보다 최대 700만 원, 대물 배상은 400만 원 늘어난다. 또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돼 표준 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올라갈 예정이다.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대물 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 6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0.4%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였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가 차 대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는 30%에서 35%로 인상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 가능 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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