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

입력 2020-09-1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
(사진=연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3·여)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적용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씨(33·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 씨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아울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일 시민단체는 A 씨와 B 씨를 살인죄로 고소했다. 이 단체는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 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44,000
    • -0.53%
    • 이더리움
    • 3,26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05%
    • 리플
    • 2,003
    • -1.96%
    • 솔라나
    • 123,100
    • -2.69%
    • 에이다
    • 376
    • -3.34%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1.4%
    • 체인링크
    • 13,320
    • -2.63%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