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 수수료 30% 인상…"허가ㆍ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 목적"

입력 2020-10-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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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ㆍ심사 인력 확충으로 전문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ㆍ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이로써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우편민원)는 1992년 6만 원에서 2008년 414만 원, 2016년 682만 원으로 오른 뒤 올해 887만 원으로 30% 인상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ㆍ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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