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앱으로 등기 확인 가능

입력 2020-10-20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페이코 전자문서함 이미지.  (사진제공=NHN)
▲페이코 전자문서함 이미지. (사진제공=NHN)

앞으로 페이코를 통해 등기 우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NHN페이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전자문서 시장에 진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다. 이번 지정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네 번째다.

NHN페이코는 지난 2018년 4 월 각종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 서비스로 전자문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출시 이후 납부 기능을 더하고 제휴기관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현재 통신, 가스 등 생활요금 청구서와 지방세, 카드명세서 등 10종의 고지서를 제공하고 있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전자문서함’을 통해 공공, 민간, 금융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등기 및 안내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기관 안내문과 보험 및 금융사가 발송하는 중요문서를 전달받고,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 종이 문서 수발신 시 발생됐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우려도 줄일 수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사업의 공인 사업자로서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비용절감 및 대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페이코는 지난 9월 선보인 ‘페이코 인증’과 연계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중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전자문서 중계에 따른 신규 사업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정우진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1.14]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38,000
    • +2.67%
    • 이더리움
    • 4,700,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888,000
    • +2.42%
    • 리플
    • 3,118
    • +2.67%
    • 솔라나
    • 206,200
    • +4.14%
    • 에이다
    • 643
    • +3.54%
    • 트론
    • 426
    • +0%
    • 스텔라루멘
    • 364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20
    • +0.9%
    • 체인링크
    • 20,900
    • +1.0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