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도박ㆍ식품위생법 위반 '백년가게', "취소도 못하고, 버젓이 영업"

입력 2020-10-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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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부적합으로 3차례나 식품위생법 업체로 적발된 업체가 '백년가게'로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기한을 위반하거나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이를 방조한 업체도 여전히 '백년가게' 간판을 달고 있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백년가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위반된 곳이 전체 636곳 중 64곳나 된다. 이는 전체 업체 가운데 16%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해도 현재의 규정과 법으로는 '백년가게'를 직권 취소하거나 제재를 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인정한 백년가게라 믿고, 음식을 먹으러 줄을 서는 등 매출을 올려준다"며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추천하는 등 백년가게는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되는 곳은 점검을 통해 직권 취소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3년 주기로 점검해 제재하거나 직권 취소하는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직권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전체 지정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점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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