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2일 재판 시작

입력 2020-10-18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17일 공판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26일 공판이 재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생체시계 되돌려라”…K바이오, 200兆 항노화 연구 활기
  •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24,000
    • +0.27%
    • 이더리움
    • 3,16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1.9%
    • 리플
    • 2,036
    • +0.59%
    • 솔라나
    • 129,300
    • +1.41%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17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0.05%
    • 체인링크
    • 14,420
    • +1.26%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