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입력 2020-10-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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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사회적 합의 속에서 개정되도록 폭넓은 논의 이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5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재계 싱크탱크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영록 기자 syr@)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5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재계 싱크탱크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영록 기자 syr@)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놓고 재계 싱크탱크인 4대 그룹 경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만났다.

전날 두차례 토론을 통해 입장차를 확인한 민주당 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에 이어 3차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은 정치권이 주요 법안 쟁점들에 대해 기업이 어떤 우려가 있는지 묻고, 경제계가 이 답변하는 스터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결국 협상안은 도출되지 않았고, 3법 처리를 강행하되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당이 반복했다.

여당은 추후 경제계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시민사회와 학계와도 추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과 관련해 민주연구원과 경제계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입장만 비춰져서 아쉬웠다"며 "오늘 자리는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제 미래가 달린 3법에 대해 충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기업의 연구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가 총출동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안하는 이른바 '3% 룰'의 수정·보완,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관련 경영권을 방어할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었고, 정치권의 질의에 경제계가 답변하는 식이었다"며 "의원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문제점과 외국계 투기펀드의 경영개입 루트, 예상되는 문제 등을 주로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민주당에서 기업 얘기를 많이 들어줬지만, 시간이 아무래도 짧았다"며 "다음에는 주요 쟁점 및 안건별로 토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은 "현재 입법안에서 바뀐 점은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약화시켜선 안된다는 데 모두 함께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의견수렴 과정 및 기업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정 경제 3법 내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등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 민생경제TF단장인 양향자 의원이 자리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에서 참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단체에서도 참석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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