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입력 2020-10-12 2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상속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6억9091만원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43,000
    • -3.25%
    • 이더리움
    • 4,470,000
    • -6.23%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86%
    • 리플
    • 2,828
    • -4.78%
    • 솔라나
    • 190,100
    • -4.71%
    • 에이다
    • 527
    • -4.01%
    • 트론
    • 443
    • -3.7%
    • 스텔라루멘
    • 31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70
    • -3.31%
    • 체인링크
    • 18,310
    • -4.54%
    • 샌드박스
    • 207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